판매절차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내차 팔기 전 읽어보시면 내차를 최고가로 파실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급하게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의 판매시기를 가장 최적기에 팔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거래가 활성화 되는 시기는 설 명절 및 신학기 시점(2~3월)과 하계휴가 전(6~7월) 그리고 추석대목 및 연도 변경전(10~11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 차를 파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수리기간이 종료가 임박했다면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보증기간(주요부품 3년 6만Km 이내)이 종료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보증기간 내에 차를 팔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차가 출시되면 구형모델로 취급되므로 중고차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차가 출시 되기전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처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차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판매가격을 산정하세요.
경동오토필드에서 내가 처분하려는 모델과 같은 모델의 연식과 주행거리가 비슷한 차량의 판매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시세는 지역별, 딜러별, 차량의 상태에 따라 시세가 다소 높거나, 낮을 수도 있으며, 그 달의 시세 변화에 따라 시세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실 거래가격은 차를 파는 나의 입장에서 다 받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를 파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최대의 금액을 생각할 것이고, 구입하는 당사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구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거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딜러가 차를 매입해판다면 차가 상품화되는 과정(수리비, 주차비, 광고비 등)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딜러가 매입하는 가격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10%정도의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위 가격에서 중고차 딜러의 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판매가격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서 누구에게 판매할것인지 결정하세요.
직거래를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중고차사이트 직거래 장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내차팔기 문의하여 가격대를 확인한 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곳을 선택하세요.
일단 제시한 가격은 실물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차량인수를 위해 딜러가 현장 방문시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더 깍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차량을 상사에 위탁해서 파는 방법이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을 팔 수 있고, 차량의 판매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판매는 차량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판매가 더딘것이 단점입니다.
판매전에 미리 수리를 해서 비용을 들이는 비용보다 중고차 가격을 더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차를 매집하는 중고차수출 업체의 일부 매집 차량은 매매상사에 매입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출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차가 수출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매입가격도 체크해보세요.
차량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시에는 차량 구매 후 발생 가능한 문제외 A/S에 대한 책임부분도 쌍방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매상사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매 당시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 차량 상태와 책임소재도 꼭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 양식이 다릅니다.
매매상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간 직접거래일 경우 자동차 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과속,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판매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차량 인도 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세요.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속도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은 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판매 딜러나 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간혹 명의 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인 (판매자) 강제이전
양수인(구매자)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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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2020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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